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규정

박민상 기자 | 기사입력 2022/10/11 [18:14]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 농촌인력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 규정

박민상 기자 | 입력 : 2022/10/11 [18:14]

  © 충청의오늘


[충청의오늘=박민상 기자] 예산군의회 김영진 의원(라 선거구)이 농촌지역 일손부족해결을 위한 관련 지원사항을 담은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인력 구하기를 ‘하늘의 별 따기’로 비유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조례안에는 ▲ 농촌인력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농촌인력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지원사항이 담겼다.

 

김 의원은 “현재 농촌의 인력난은 매우 심각한 상황을 이미 넘어선 상태다.”면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 현장의 인력난과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이 마련된 만큼 관련 사업추진이 더욱 활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농촌인력 부족과 인건비 문제는 비단 농업인들의 생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면서, “농업·농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제285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박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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